삼성전자 주주들 '부글부글'..."파업하면 소송간다"

조인준 2026. 5. 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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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삼성전자 노조 요구 반대 집회중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 여부를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삼전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무효"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되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영역"이라며 "임금이 아닌 사업이익 분배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일 예정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노조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영업이익 연동 방식 자체가 상법상 문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은 이자비용·법인세·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 단계의 회계지표인데, 이 단계에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무비 명목으로 우선 배분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구조와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위법배당에 해당한다"면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은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인 만큼 노조 조합원 투표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총회 없는 성과급 협상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노사가 주주총회 절차 없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포함한 합의를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며 "21일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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