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소 숙박업체에 쿠폰 갑질’ 야놀자·여기어때 불구속 기소

김현지 기자 2026. 5.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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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숙박업체 할인쿠폰 임의 소멸 등 380억원대 손해 가해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검찰이 모텔 등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갑질을 벌인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 자료사진 ⓒ시사저널 박정훈

검찰이 모텔 등 숙박업체들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갑질을 벌인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이사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기어때에서 쿠폰 정책을 설계한 A씨는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털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한 인물이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약 6~7년간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쿠폰을 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여기어때가 이런 수법으로 중소 업체들에 약 359억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멸된 쿠폰의 금액은 연평균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놀자 역시 2017~24년 같은 방식으로 입점업체가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약 12억원 가량을 소멸시켜 피해를 끼쳤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앞서 2020년 7월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5년 6월 여기어때와 야놀자에 각각 10억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중소기업벤처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월 이들 업체를 고발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강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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