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더 코인으로 자금 세탁해 1170억 범죄 수익 얻은 일당 149명 검거

박채연 기자 2026. 5.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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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가 20일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마포 청사에서 수사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박채연 기자

경찰이 테더 코인 등을 이용해 약 1170억원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두개 범죄조직의 총책 등 총 149명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서울 마포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 대포통장 유통 A 범죄조직이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자금세탁 B 범죄조직과 연계해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117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은닉, 가장한 범죄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두 조직의 총책 3명을 포함해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 조직의 13명, B 조직의 8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범죄조직의 총책인 20대 남성 두명은 2024년 3월부터 지인 또는 지역 선·후배 등으로 구성된 A 단체를 조직하고 하부 조직원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다른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A 조직과 B 조직은 대포통장만 공급하던 관계였으나 지난해 3월부터 A 조직이 조직원들을 중국 현지로 직접 파견해 B 조직의 피싱 및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B 조직은 A 조직에게 범행 수익의 3~6%가량을 수수료로 제공했다.

경찰의 관리 대상이었던 폭력조직 3개의 조직원 8명도 송치됐다. 이들은 A 조직으로부터 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고 중간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중 2명은 직접 A 조직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주로 코인을 활용해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탁 자금의 72%는 코인 송금, 19%는 상품권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116명은 조직들의 자금을 받아 세탁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금융정보법 위반)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범죄수익금 13억8000만원 상당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B 조직의 총책인 김모씨를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한 상태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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