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50대 남녀 집행유예…"재판 보복 목적 침입"

소봄이 기자 2026. 5. 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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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동기·수법 불량"…사회봉사 160~200시간 명령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난해 1월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채 모 씨(54·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사건으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53·여)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시위대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후문 안쪽 통로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채 씨에 대해 "많은 사람과 함께 감히 서울서부지법 후문 안쪽 통로로 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목발을 짚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심야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보복과 유튜브 방송 수익 등을 목적으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범행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법원 건물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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