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본사 가있다던 가방, 국내 수선집에?…공정위 신고

신채연 기자 2026. 5. 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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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품브랜드 디올이 '거짓 수선 의혹'으로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고객이 수리를 맡긴 가방을 본사가 아닌 국내 수선집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우선 자초지종부터 따져볼까요?

[기자]

법무법인 평정에 따르면 디올로부터 거짓수리 피해를 입은 고객 A씨는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모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왔다는 700만원짜리 한정판 가방을 구매해 8년여간 사용하다가 지난 2024년 말 디올 매장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문제는 해당 매장 측은 A씨로부터 한정판 가방 수리 요청을 받은 뒤 프랑스 파리 본사로 보내 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긴 겁니다.

특히 수리가 1년 넘게 지연되는 과정에서도 매장 측은 가방이 본사에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짓은 수선업체가 소셜미디어에 해당 가방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드러났습니다.

[앵커]

명품 가방이 수백,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고객으로선 누가 어떻게 수선하느냐가 민감한 문제인데, 해당 건으로 공정위 조사도 진행될 수 있다고요?

[기자]

평정 측은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디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A/S를 요청할 시 전문가 검수를 거쳐 수리에 들어가기 전에 내용과 비용 등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평정 측은 디올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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