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한 해 12번만 실손보험"...자율규제 나선 의료계, 왜?
의사협회는 대한정형외과학회 등 4개 학회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최대 주 1회, 연 12회, 부위별 치료 횟수는 최대 6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강제력은 없지만 보험 심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작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한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을 경우, 허리 부위에 대해서는 6회까지만 실손보험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부위를 추가로 치료받는다 해도 보장 횟수는 12회를 넘기지 못합니다.
의료계가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 자율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해 체외충격파 연간 진료비 규모는 9036억원으로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중 도수치료(1조4556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치료 비용도 병원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회당 5000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부가 도수치료에 이어 체외충격파까지 관리급여 대상으로 편입해 횟수와 비용을 제한하려 하자 의료계가 미리 나서 자정 방안을 만든 겁니다.
의사협회는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것보다 자율 규제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만든 자구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12회 정도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 한명에게 충분한 수준"이라며 "그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적정 가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비급여 수가 체계상, 치료의 회당 비용을 얼마라고 정하기 어려워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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