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소액주주들, 기관·외인 세 결집…"이익 연동 성과급, 주총 없이 무효"
"주총 결의 없는 이익 연동 성과급은 무효"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지급 반대'를 주장하며 주주결집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 없는 노사 협상은 인정할 수 없다며, 상법을 근거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대표)는 최근 삼성전자 주주명부열람과 함께 6000주 이상 보유 주주들을 대상으로 서한을 돌리기로 했다.
임시주총 개최를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 지분 7.77%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1순위 섭외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삼성전자 지분의 절반 가까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주주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을 근거로 "주총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최종 협상은 법률상 무효"라고 목소리를 냈다. 주주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경제적 부가가치(EVA) 산식의 성과급은 배당 재원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비용을 모두 반영한 '잔여 초과이익'을 재원으로 삼는 구조로, 상법상 자본충실의 요청과 충돌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세전이익 단계의 '영업이익' 규모에 일정비율을 적산하는 방식은 일률 분배하는 방식으로, 주주 몫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을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노사 협상은 현행 상법, 노조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며 "주총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고 상법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주주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기존 삼성전자 성과 인센티브는 EVA를 토대로 산정돼 왔다.
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 등을 반영한 잔여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법정준비금 등이 차감되기 전 단계의 회계지표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단계에서 일정 비율을 노무비 명목으로 먼저 배분할 경우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과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21일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장우진 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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