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본다더니…디올 코리아, 한정판 가방 ‘거짓 수리’ 피소

이혜영 기자 2026. 5. 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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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로 보내 고친다고 한 뒤 국내 업체에서 수선 진행
고객이 인지하고 항의하자 인정…공정위에도 위법 행위 신고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소비자 A씨가 2016년 구매했던 디올의 한정판 명품백. A씨는 2024년 12월 디올 측이 "해당 제품을 파리 본사에 보내 수리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맡겼고,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가방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연합뉴스

글로벌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Dior)의 한국 지사가 한정판 명품 가방을 거짓 수리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법무법인 평정은 20일 A씨를 대리해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의 백화점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평정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강남의 한 백화점 디올 매장에 한정판 명품 가방의 수리를 맡겼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단 한 점만 들어왔다는 이 가방을 700만원 상당에 구매했고,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매장을 찾았다.

당시 매장 직원은 "프랑스 파리 본사에 보내 수리를 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1년이 넘도록 해당 가방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난 2월24일 백화점 매장으로 가 경위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매장 측은 이튿날 A씨에게 '수리가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이로부터 한 달여가 흐른 3월23일 A씨는 우연히 국내 수선업체의 SNS에서 본인의 가방이 수리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했고, 디올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디올 코리아와 매장 관계자는 그제서야 해당 가방이 파리가 아닌 국내 사설업체에서 수리된 점을 인정했다. 

A씨는 수선 업체가 가방 외부 장식물인 비즈(Beads)를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옮겨붙이는 등 임의 수리를 해 제품을 훼손했다며 해당 관계자도 함께 고소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가방 수리가 맡겨진 1년2개월간 가방의 보관 경위와 추가 위법 사항 등이 확인되면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평정은 A씨의 의뢰를 받아 디올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했다.

디올의 애프터서비스(AS) 약관에는 '고객이 AS 요청할 경우 제품은 수선사 또는 제조처로 보내 디올의 장인과 전문가가 자세히 검수한다. 장인과 전문가는 고객이 AS를 요청하게 된 결함이나 문제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수리 가능성, 예상 기간, 결함이나 문제가 보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행하는 데 드는 예상 비용을 판단한다'고 적혀 있다. 

평정 측은 제품 수선을 장인이나 전문가가 제대로 검수조차 하지 않았고, 구체적 수선 과정에 대한 고객의 동의도 받지 않는 등 고객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만일 공정위 조사 결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디올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평정 관계자는 "경찰 고소, 공정위 신고 외에 디올의 프랑스 파리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등 후속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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