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EMR 갈아타기 쉬워지나…3사 "데이터 소유권은 병원에"

한송아 기자 2026. 5. 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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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전자차트(EMR) 업체들이 진료데이터 소유권이 동물병원에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차트 변경 시 데이터 이관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최이돈)는 최근 주요 EMR 업체인 인투씨엔에스, 우리엔, 벳칭 등 3곳으로부터 "진료데이터 소유권은 동물병원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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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 데이터 이관 논란 중재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업체들이 진료데이터 소유권이 동물병원에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차트 변경 시 데이터 이관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 뉴스1

동물병원 전자차트(EMR) 업체들이 진료데이터 소유권이 동물병원에 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하고 차트 변경 시 데이터 이관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업체 약관을 둘러싸고 제기된 데이터 삭제·이관 제한 우려에 대해 업계 차원의 정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20일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최이돈)는 최근 주요 EMR 업체인 인투씨엔에스, 우리엔, 벳칭 등 3곳으로부터 "진료데이터 소유권은 동물병원에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병원 업계에서는 EMR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자차트 교체 과정에서 데이터 이관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한 업체 약관에 계약 종료 시 데이터베이스(DB)를 삭제·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실제 개원가에서는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차트 교체 과정에서 기존 업체 측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지만 계약상 데이터 권한이 업체에 있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니 초기 계약 당시에는 없던 조항이 갱신 과정에서 포함돼 있어 항의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동물병원 원장은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업체 측이 자사 기술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업체로의 데이터 이관을 지연시켜 진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동물병원 진료데이터에는 장기 복용약 이력과 백신 기록, 영상 판독 정보 등 진료 연속성과 직결되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데이터 이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과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동물병원 전자차트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데이터 소유권 명확화 △EMR 변경 시 원활한 데이터 이관 협조 등을 공식 요청했다(협회 제공). ⓒ 뉴스1

이에 KAHA는 지난달 3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 △진료데이터 소유권 명확화 △EMR 변경 시 원활한 데이터 이관 협조 등을 공식 요청했다.

KAHA는 공문에서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및 관련 데이터는 병원이 직접 생성·축적한 자산으로, 법적 소유권은 동물병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관 내 해당 내용을 명문화하고 △엑셀(Excel)·CSV 등 범용 포맷 제공 △계약 종료 후 충분한 데이터 이관 유예기간 보장 △과도한 비용 및 기술적 장벽 금지 △데이터 삭제 강요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MR 3사는 모두 데이터 소유권이 병원 측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관 논란이 있었던 업체 역시 "병원에서 작성한 데이터의 소유는 해당 병원에 있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업체는 "차트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는 누락 없이 제공돼야 하며 코드값과 매칭 정보 역시 함께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 역시 "원본 데이터 제공과 데이터 변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약관 개정 시점과 데이터 제공 범위, 이관 방식 등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표준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KAHA는 이번 논의를 통해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데이터의 소유권은 명확하게 동물병원과 수의사에게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의를 이끈 허찬 KAHA 병원경영혁신위원회 위원장은 "동물병원은 진료기록 보존 의무가 있는 만큼 데이터 이관이 자유롭지 못하면 큰 운영 리스크가 발생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의 차트 선택 자율권이 더욱 명확하게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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