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판매 시작…은행·증권사 25곳에서 선착순 접수
5년간 중도 환매 불가·원금 보장 안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국민성장펀드’에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3주간 진행되며 은행과 증권사 등 25개 금융기관에서 선착순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정부 재정 1200억원을 바탕으로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고, 투자자에게는 최대 40%(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되며, 판매 시작과 동시에 서민배정분 1200억원을 포함한 전체 물량이 함께 공급된다. 판매 3주차에는 남은 서민배정 물량이 일반 투자자에게 풀린다.
투자 방식은 적립식이 아닌 일시금 납입만 가능하며 가입 후 5년간 환매할 수 없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차이가 있다.
가입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빠르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히 손실 보전 구조와 관련해 “정부가 개인 투자 손실의 20%를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결성액이 10개 자펀드로 나뉘어 운용되는 만큼 개별 펀드별 재정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1등급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 성향 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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