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변호사였던 법무부 수장 “트럼프 가족은 세무조사 영구 금지”
공화당서도 비판 나와
부통령·백악관 진화 고심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홈페이지에 기습 공개된 한 페이지 분량의 합의서 부속 조항을 통해 트럼프 가족을 향한 특혜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조항은 미 국세청(IRS)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번 합의 이전에 발생한 미납 세금 청구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영구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합의는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과거 IRS 계약직 직원의 비밀 세무 자료 유출 사건과 마라라고 자택 압수수색 등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앞서 정부는 정치적 사법 사냥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1억8000만 달러(약 2700억 원) 규모의 ‘반(反)무기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금 조성 합의에 더해 대통령 일가의 세무조사 무력화 특혜가 슬쩍 추가된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적인 소송 합의 시 양측이 서로에 대한 주장을 취하하는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며, 향후 발생할 세무 연도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소송 본질과 무관한 과거 세무조사 전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극단적인 특혜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날 열린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향해 “이것은 순전한 공공자금 절도이며 범죄자에게 보상하는행위”라며 “국민 모두가 이 불법적이고 부패한 자해 공갈식 정략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트럼프의 표적 공천으로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빌 캐시디 공화당 의원은 “마치 누군가 자기 자신을 고소하고, 스스로 합의한 뒤, 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번 합의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장외 합의’라는 점과 이해충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합의를 주도한 블랜치 직무대행은 법무부에 입성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서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변호했던 인물이다. 야당 의원들은 그가 왜 이번 협상에서 제척되지 않았는지 따져 물었으나, 블랜치 직무대행은 “나는 지금 개인 변호사가 아닌 법무장관으로서 행동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백악관은 진화에 고심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자행된 ‘법률을 무기화한 정치 보복(Lawfare)’에 대해 미국인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금 배정 위원회를 법무장관이 독점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 과정이 불투명해, 대선 자금 기부자나 1·6 의회 폭동 가담자들에게 면죄부성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의회 차원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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