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13만 직원 처우 정하나"… 삼성 DX 조합원, 교섭안 '백지화' 요구

김진욱 2026. 5.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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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 직원들 법률대응연대 기자회견
"초기업노조가 DX·CSS 철저 배제
단 5명이 13만 직원 처우 결정 부당"
사후조정 결과에 법적 대응도 예고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는 삼성전자 내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 노조 소속 완제품(DX) 부분 조합원들이 사측을 향해 "삼성전자 13만 직원 모두가 한 몸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DX부문 조합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다"며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교섭요구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전자 직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구안을 선정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견제 없는 권력(초기업노조)이 DX부문과 CSS팀(DS부문 내 LED 연구개발 조직)의 1만5,000명 조합원들을 교섭에서 철저히 배제했다"며 "파업 불참자를 해고 1순위로 넘기겠다는 충격적인 블랙리스트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원 삼성(하나의 삼성)'을 강조해왔다"며 "더 큰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서 사측에 전달하는 것이 진짜 노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법률대응연대가 신청한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연다. 다만 노사 간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이날 중 재판부가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법률대응연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 사후조정 결과에 따른 대응도 예고했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수준으로 가면 단체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또는 부당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어떤 안이 나오는지에 따라 신청인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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