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 고물가 지원금 '10만원 더 받는다'…에너지 안심지원금' 9일만에 47.1% 신청

장충식 2026. 5.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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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유가 지원금'과 중복 수령…성남시민 타 지자체보다 '두터운 혜택'
26일부터 방문 5부제 해제, 6월 12일까지 '착' 앱·동센터 신청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체 민생 대책인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지급 초기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성남시민들은 정부 지원금에 시 자체 지원금까지 더해 가구당 최소 10만원을 추가로 받는 두터운 가계 방어 혜택을 누리게 됐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에너지 안심지원금'이 신청 접수 9일 만에 47.1%의 신청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6∼18일(휴일 제외) 전체 지원 대상 41만218가구 중 19만3276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고물가와 중동전쟁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름하던 시민들의 수요가 전폭적으로 몰린 결과다.

현재까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신청자가 8만9792명(47%)으로 가장 많았다.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선불카드 신청자는 5만2833명(27%), 현금 계좌이체 신청자는 5만651명(26%) 순으로 집계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지역상품권 앱 '착(chak)'을 통해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성남시 지원금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부터 중동전쟁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받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민의 경우 1인당 10만원(기초수급자 최대 55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 45만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민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수도권 일반 가구 기준 10만원)을 받으면서, 성남시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만 받는 타 수도권 지자체 주민들과 비교해 '세대당 1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성남시는 아직 전체 대상자의 절반 수준인 21만여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만큼, 단 한 명의 시민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현장 방문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분증을 지참해 진행하면 된다.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현장 방문 5부제를 운용하지만, 5월 2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지급 방식은 선불카드(현장 즉시 발급)와 현금(통장 사본 제출 후 5일 이내 입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종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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