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 방해’ 12·3 사건 대법원 3부 배당…상고심 본격화
1심 징역 5년 이어 2심 징역 7년 선고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및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한다. 총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025년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프레스 가이드(PG) 작성·전파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앞서 2026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월29일 2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늦게 도착해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외신 허위 공보 관련 혐의를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외신 허위 공보 범행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2심 판결 직후인 4월30일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의 2심 구형량은 징역 10년이었다.
손종욱 인턴기자 hand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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