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성분 빼 약물운전 리스크 없앤 감기약
박병탁 2026. 5. 20. 10:33

최근 약물운전 처벌·단속이 강화돼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졸음 성분을 제외한 제품이 눈길을 끈다.
2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리뉴얼 출시된 종합감기약 씨콜드프리미엄은 주·야간용을 구분한 제품으로, 주간용은 졸음 유발 성분인 '클로르페니라민'을 제외해 낮 시간 운전과 활동 부담을 줄였다. 이 성분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 운전이나 집중력이 필요한 활동 전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야간용에는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함유해 밤 시간 감기 증상 완화는 물론, 환자가 수면 방해 없이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올해 4월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강화됐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때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형량(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박병탁 기자 (ppt@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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