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아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18년만에 유죄 인정”

권민아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을 준비하고 시작할 시점에는 14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강간상해에서 강간만이 아닌 상해죄까지 입증된다면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뛰었다”고 소송 초기를 돌아봤다.
권민아는 검사가 당시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심까지 판결이 나온 지금 강간죄는 인정이 됐다”며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으로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지만,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내 입장에서는 결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중요했는데 한가지의 죄라도 인정이 된 것에 크나큰 의미를 가진다”며 “어쨌든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게 됐으니 충분히 지금 결과에서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8년 전의 일이 돼버렸고, 그때는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 때문에 쉬쉬하고 감춰올 수밖에 없었다”며 “시간이 흐른 지금은 또 다른 분위기 같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향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더더욱 용기 내서 목소리를 힘껏 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권민아는 2021년 3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산에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도 “공소시효가 2023년까지인데 어떻게 될지 솔직히 기대는 안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부산경찰청은 피의자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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