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파문에 콜옵션 재조명…스타벅스 계약구조 뭐길래

|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이 단순 마케팅 실수를 넘어 글로벌 본사와의 계약 구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본사가 직접 사과하고 경영진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까지 언급하면서 스타벅스코리아 운영권 구조와 '콜옵션' 계약 조항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 본사는 성명을 통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스타벅스 측은 희생자와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긴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캠페인 중단과 함께 책임 있는 경영진 조치 및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해당 임원을 전격 해임했다.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지배구조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1997년 스타벅스 본사와 신세계그룹이 지분 50%씩을 가진 합작 회사로 출발해 2021년 스타벅스 본사 계열사인 Starbucks Coffee International(SCI)로부터 지분 17.5%를 추가 인수하며 스타벅스코리아 최대주주에 올랐다. 당시 이마트와 SCI는 주식매매계약(SPA)과 라이선스 계약을 함께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SCI 측에 일정 조건 발생 시 이마트 보유 지분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콜옵션 권리가 부여됐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 만료 또는 이마트 측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SCI는 이마트가 보유한 스타벅스코리아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마트 귀책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공정가치 평가금액에서 35% 할인된 가격으로 지분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브랜드 가치 훼손이나 운영상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가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스타벅스가 글로벌 차원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사회적 논란 관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업인 만큼 이번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마트 측은 이번 사안을 계약 해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의무불이행(출점계획미달‧비밀유지위반 등)으로 라이선스 계약 해지되는 경우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적용한다"며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해 계약상 영향도 없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안팎에서도 실제 콜옵션이 발동될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글로벌 브랜드 사업 특성상 평판 리스크에 대한 압박은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계약상 귀책사유로 해석될 경우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국내 운영사 입장에서는 대응 수위가 훨씬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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