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주총없는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법적대응할 것”

박지영 2026. 5. 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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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은 회사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필요”
“노사 합의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노사가 주주총회 없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합의를 할 경우 이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협약에 대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 등 법적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만약 노사의 최종협상이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성과급을 내용으로 한다면, 회사의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에 대해 협상하면, 상법 및 노동조합법이 정하는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할 수 없어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만약 주총 결의절차를 생략한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강제하는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즉시 제기하고, 상법에 따른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사법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한 영역이며, 노조법이 보장하는 쟁의행위의 목적을 벗어난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 쟁의”라며 “만약 위법 파업이 일어날 경우 주주 재산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고 노조 집행부 및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문제가 없으며 적법 쟁의행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3일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성과급이 쟁의 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는 취재진에 질문에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약 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을 기점으로 전국 단위 주주 결집 및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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