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수리했다더니…디올, 한정판 명품백 ‘거짓수리 의혹’ 피소
![▲ 지난 6일 용인에서 취재진을 만난 A씨가 보여준 이번 사건 명품백.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kado/20260520085310557sbwq.jpg)
20일 법무법인 평정은 고객 A씨의 의뢰를 받아 재물손괴 및 사기 등 혐의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 대표와 서울 강남의 디올 매장 관계자, 국내 수선업체 관계자 등을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 측은 디올 매장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한정판 명품 가방 수리를 접수하면서 프랑스 파리 본사에서 수리해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국내 수선업체에 위탁 수리를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 수선업체 측이 수리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가방 외부 장식물인 비즈를 옮겨 붙이는 방식으로 수선을 진행해 제품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6년 국내에 한 점만 들어온 제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약 700만원에 해당 가방을 구매한 뒤 사용해오다 비즈 일부가 떨어지자 2024년 12월 수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리가 1년 넘도록 끝나지 않자 A씨는 지난 2월 디올 측에 진행 상황을 문의했고, 매장 측은 바로 이튿날 수리가 다 끝났다며 가방을 돌려줬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월 국내 수선업체 SNS에 자신의 가방 수리 과정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것을 확인한 뒤 디올 측에 항의했고, 그 결과 파리에서 수리해 왔다던 가방이 사실은 사설업체에서 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수리 기간 동안 제품 보관 및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으며, 추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추가 법적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평정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한편 디올 A/S 약관에는 고객 요청 시 제품 상태와 수리 가능 여부, 예상 비용·기간 등을 안내한 뒤 고객 동의를 받아 수리를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및 관계기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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