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133억 지급

수원=손대선 기자 2026. 5. 20. 0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는 관내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소음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12~14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상 규모를 확정지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 주민 해당
경계 지역 인접 단독주택 135가구 올해부터 보상
수원시 청사 전경 : 사진 제공 = 수원시

수원시는 관내 수원비행장(K-13)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소음피해주민 4만 8663명에게 피해 보상금 총 133억 9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시는 앞서 12~14일 2026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상 규모를 확정지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종별 기준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K-13 주변이다. 세류2·평·서둔·구운·권선2·곡선동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올해는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이 반영돼 소음등고선 내 경계 지역에 있는 주택과 인접한 단독주택 총 135가구가 새롭게 보상을 받게됐다.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한다. 수원시는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모바일 전자고지(카카오 알림톡)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8월 말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께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보상 체계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