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0만명 국민의힘 해산 요구

12·3 내란을 옹호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재차 해산 청구 요구에 직면했다.
국민주권사회대개혁 전국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위헌세력 국민의힘 해산청구' 30만 시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내란가담 위헌정당 국민의힘 해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으로서 공당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은 명백한 국가전복 기도였으며 이를 옹호하고 방조한 국민의힘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위헌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내란 위헌 세력은 시대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책동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능을 사적 욕망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정당 간의 정쟁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주권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명지) 종이 한 장 한 장에는 훼손된 정의를 바로잡고, 위헌적 세력을 퇴출해 깨끗한 민주공화국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국민의 눈물겨운 결단이 서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거리로 쏟아져 나온 준엄한 민심을 받들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즉각적인 정당해산 청구 절차에 돌입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에 관한 청원'이 국민동의 5만명을 넘겨 회부된 상태다. 2024년 12월9일부터 2025년 1월8일까지 진행한 청원안에 35만5천50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적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