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정 이상 특채 도입 추진…연령 상항 없애고 무공고 채용도

2026. 5. 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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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고위직 특채를 추진합니다.

대상자가 1명일 경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게 하고 연령 상한도 없앴는데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지만 일각에서는 깜깜이 채용 우려도 나옵니다.

차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 승진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찰은 경정 이상 계급의 특별채용 응시 연령 상한을 폐지합니다.

기존에는 40세 이하만 특채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겁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의 경우, 즉 1명만 선발하는 경우 공고 없이 채용이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질병 휴직 기간 만료 등으로 퇴직한 사람을 재임용할 경우 등에 더해, 전문지식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충족할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취지"라며 "소방 등 다른 공무원 임용령에도 있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가경찰위 회의에서도 일부 위원이 채용공고 생략 규정은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국가경찰위는 "무공고 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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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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