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때 성폭행" 권민아, 가해자 유죄 받았는데…"처벌 못해" 왜?

그룹 AOA 출신 권민아(32)가 18년 전 성폭행 피해 관련 재판을 마무리했다.
권민아는 지난 19일 SNS(소셜미디어)에 "오늘은 4년이 넘는 긴 여정을 끝마치는 날, 후련하다. 숙제 한 개는 드디어 끝냈다"며 장문 글을 올렸다.
그는 "14년 전 사건이라 강간상해에서 상해죄까지 입증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가해자에게 큰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 심장이 막 뛰고 기대감이 커지고 욕심도 나고 희망도 가졌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2심 판결까지 나온 지금 강간죄는 인정됐고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아 공소시효 지남에 따라 별다른 처벌을 내릴 순 없는 현실이 됐지만 마냥 괴로웠던 4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피해자 입장에선 결과가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지만 한 가지 죄라도 인정된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건 밝히게 됐으니 지금 결과에서 충분히 만족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18년 전엔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 때문에 감출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분위기가 또 다르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자책하지 말고 숨지 말고 용기 내서 힘껏 목소리 내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적었다.
수사기관과 증인들에게 감사를 표한 권민아는 또 다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만큼은 내가 열심히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없는 현실인 게 벌써 지치고 무기력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도 처벌 수위와 결과에 욕심내기보단 내 말이 하나라도 받아들여진다면 하는 마음이 든다"며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선은 피부 치료에만 집중하려고 한다. 너무 걱정들 마시라"라고 덧붙였다.
권민아는 2021년 1월 한 방송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한 남학생에게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한 뒤 줄곧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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