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오픈AI에 소송 ‘시한 만료’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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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동업 관계였던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오픈AI의 비영리 운영 약속을 깼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18일(현지 시간) 패소했다.
2024년 8월 머스크는 올트먼, 브록먼 사장 등이 오픈AI의 비영리 운영을 약속하며 자신을 속여 3800만 달러(약 570억 원)를 출연하게 만든 뒤 회사를 영리기업으로 변질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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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후 3년내 소송기한 넘겨”
향후 오픈AI 기업공개 탄력 평가
머스크 “항소”… 테슬라 주가 하락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원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올트먼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이 “법적 기한을 넘겼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을 맡은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판사도 이를 받아들였다.
공익신탁 의무 위반 소송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해서다. 머스크는 2022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계약 위반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한 2024년 8월의 3년 전인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는 회사의 영리 전환 계획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를 떠났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머스크가 AI 부문 경쟁사인 xAI를 설립한 이후 오픈AI를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항변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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