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삼성전자 파업 ‘코앞’까지 왔다
“큰 틀에선 접점…세부 조건 두고 평행선”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막판 타협점을 찾기 위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샘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19일 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는 핵심 쟁점인 특별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20일 중노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중노위는 전날 오후 10시30분 이전에는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자정을 넘긴 시점까지 공식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양측이 마지막 쟁점을 두고 추가 조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1차 조정 때도 노사는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사는 전날 사후 조정에서 협상의 핵심인 성과급 재원 기준, 배분 비율 등과 관련해 입장 차이를 다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부적인 조건에서 이견 차를 보이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은 연봉의 최대 50%로 묶인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상한선은 유지하되, 별도로 지급되는 '특별성과급'의 조건과 배분 방식을 두고 대립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급 조건과 관련해 중노위는 '반도체 부문 매출 및 영업이익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2%를 별도 재원으로 지급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반면 사측은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 원 이상일 경우에만 9~10%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배분 비율 역시 핵심 쟁점이다. 마련된 특별성과급을 '전 직원 공통 몫'과 '사업부별 실적에 따른 몫'으로 나눌 때, 중노위는 7대 3의 비율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6대 4 비율을 고수하고 있다. 공통 몫(7)이 커질수록 적자를 낸 부서도 흑자 부서와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보전받게 되는 터라, 사측은 성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번 사후조정마저 최종 결렬될 경우, 노조는 애초 예고한 대로 21일부터 18일간의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만약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긴급조정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가 '국가 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절차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30일간 전면 금지되며, 중노위가 다시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중재' 절차로 넘어가며, 이때 도출되는 중재안은 노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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