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에 29일 출석 통보…“불응 땐 강제구인 검토”
윤 측 “수사권·공소권 남용”…강제구인 방침 반발
![▲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0/kado/20260520000107930krpz.jpg)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9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세 차례 소환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애초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난색을 보이자 29일로 다시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6월 초 조사 일정을 제안했으나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이후 3차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통보하고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며 “여론 압박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7일 김명수 전 합참 의장을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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