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열어준 아들 총으로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가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9/ned/20260519230117575nmfc.jpg)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 판결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은 1심에서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됐고 양형을 별도로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5년 7월20일 오후 9시31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속여 대비를 못 하게 만들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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