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세 차례 불응 시 강제 구인”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5. 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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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강경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1차 소환에 불출석할 경우 29일 2차 소환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이후 3차 소환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불응할 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 구인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주요 우방국에 계엄을 합리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 파괴를 기도해 이에 대응한 것’,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 경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공무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판단, 윤 전 대통령에게 공무원으로서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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