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1년새 ‘3번 성폭력’ 장애인시설…“용서 안하면 사형” 회유까지〉 등 보도 관련

KBS 2026. 5.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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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2026년 3월 16일, 20일, 25일 뉴스 프로그램 및 인터넷 기사에서 위 제목으로, 한 정신요양시설이 원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으며, 수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없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은 “사건 발생 직후 3건 모두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선제적으로 자체 신고를 완료하였고, 총 7회에 걸쳐 방문 및 내원 조사 등 경찰 수사에 전면 협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을 못한 것은 시설 측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중증 장애로 인한 진술능력 부족 때문임이 경찰불송치결정서를 통해 확인됐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세 건의 사건 중 한 건은 행정지도로 처리 완료되었고, 두 건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처분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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