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 가해자 신상 유출 혐의로 입건

김응열 2026. 5. 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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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가해자 실명·주소 등 정보 제공한 혐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전달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와 관련자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에서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파악해 유튜버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의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겹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2024년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돼 다시 주목을 받았고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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