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소득 기준 519만 원으로 완화… 고령층 근로 유인 확대

김근현 기자 2026. 5. 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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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국민연금공단

| 서울=한스경제 김근현 기자 | 다음 달 17일부터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일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인 'A값'(올해 기준 31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릴 경우, 최장 5년간 초과 금액에 따라 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감액 제도가 일하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고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 고령층의 노동 유인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고령층의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기존 감액 기준선인 319만 원에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더해, 최종적으로 월 519만 원 미만의 소득 활동에 대해서는 연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규정 가이드라인을 넓힌 것이다.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지난해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해 이미 연금액이 삭감되었던 수급자들에게 감액분을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세청의 소득 확정 자료가 연계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환급액 산정 절차를 거쳐 감액되었던 연금액을 본인에게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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