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세기의 소송' 결국 패소... IPO 앞둔 오픈AI, 걸림돌 해소

송경재 2026. 5. 1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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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이 패소로 일단락됐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 CEO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머스크의 이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이번 소송 대상인 오픈AI의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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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시간 논의 끝에 "책임없다"
재판장 "항소하면 즉각 기각"
일론 머스크(위쪽)와 샘 올트먼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제기한 세기의 재판이 패소로 일단락됐다. 올트먼과 오픈AI 경영진이 '인류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AI 연구'라는 약속을 어기고 영리법인으로 전환했다는 소송이 원고 패소로 막을 내린 것이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 CEO 올트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장인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연방판사는 올트먼과 오픈AI에는 책임이 없다는 배심원 결정을 받아들였다. 로저스 재판장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논의 끝에 오픈AI의 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장은 특히 머스크 측의 항소 제기 가능성을 즉각 기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즉각 기각' 예고는 이례적인 것으로, 로저스 재판장은 항소가 제기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 측의 주장이나 항소 논리가 법리적으로, 증거 측면으로도 터무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창립 당시 자신이 약 3800만달러를 기부한 이유가 '인류 이익'이었다면서 이 약속을 어기고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한 것은 "자선단체를 훔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출범을 도왔지만 3년 뒤 이사회를 떠났다.

머스크는 2019년 초부터 오픈AI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 MS가 오픈AI의 공익 신탁 위반 혐의를 방조하고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와 MS가 최대 1340억달러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포기해야 하며, 올트먼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의장을 해임하고, 영리 부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지난해 구조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기부금에 어떤 조건도 붙지 않았고, 영리법인 전환은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을 위한 막대한 자금 조달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머스크 본인도 과거 자신이 지배권을 갖는 조건으로 영리법인 전환을 제안했고,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시키려 했다고 폭로했다.

오픈AI는 머스크의 이번 소송이 자신의 인공지능(AI) 기업인 xAI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23년 AI 연구소 xAI를 설립했다. 현재 xAI는 스페이스X의 자회사가 됐다. 머스크의 이번 소송은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이번 소송 대상인 오픈AI의 올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제기됐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20일 투자설명서 공개를 시작으로 IPO 작업을 개시할 전망이다. 다음 달 12일 나스닥거래소에서 첫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픈AI 역시 스페이스X에 버금가는 IPO 흥행이 예상된다. 한편 머스크의 소송전은 사실상 막이 내렸다. 항소심은 1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스크가 항소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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