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 전 대통령 26일 소환 통보…3회 불응시 강제구인 검토

이유진 기자 2026. 5. 1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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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제공=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달 26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29일 재차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9일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이후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 등 강제수단 검토가 가능하다는 방침도 함께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메시지 작성·전달 경위와 실제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이달 22일에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27일 진행된다.

특검은 김 전 의장 등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른바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현재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입건한 상태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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