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건보료 기준 불만 폭주

지역별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신청 첫 주에는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70% 약 3천600만 명으로,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은 올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13만 원 이하일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 원 넘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규모는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 차등화로,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이다.
경북 고령군 거주 자영업자 A씨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서 탈락됐다.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때문이다.
A씨는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장사도 안될뿐더러 재산보다 많은 부채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치 않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만이지만 이렇게 정한 지급 기준으로 못받게 되니 분통이 터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자영업자는 "지방선거라서 선심용으로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이해 불가”라고 짧게 탄식했다.
이어 그는 "건보료 기준이 재산보다 소득 위주로만 정해져 있어 자산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지급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 기자(대구)(py3513@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중노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오후 10시경 합의되거나 조정안 낼 것"
- "이 논리면 제조업은 파업 불가"…'삼성 파업 제한' 법원에 '헌법 부정' 비판
- 한일 정상 "중동사태 공동대응 필요…원유·LNG 협력"
- 李대통령 "국제정세 폭풍우…한일 획기적 협력 방안 마련할 것"
- 노동부 "삼성전자 파업, 긴급조정 없는 해결에 역점"
- '윤어게인' 손현보, 국민 '개돼지'?…25만원 지원금, 개돼지 먹이"
- 北 축구단 "공동응원단, 우리가 생각할 문제 아냐"…지소연 "욕하면 물러서지 않을 것"
- 5.18 '탱크데이' 파문에 김성식 "정용진 회장이 양심고백 할 때"
- 트럼프, 또 타코? 이란에 "강력한 타격" 발언 하루 만에 "예정된 공격 보류"
- "나는 돌보러 왔나, 기록하러 왔나"…행정에 포획된 돌봄을 바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