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라 불러라”…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항소심서도 ‘집유’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2026. 5. 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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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채팅 앱으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유들은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됐던 사정들”이라며 “1심 선고 이후 판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며 위계로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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