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 졸려 입원했는데"..가해 학생은 소년체전 출전?

김소영 2026. 5. 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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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대전의 한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동료 선수에게 목을 졸려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학폭위가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던 가해 학생은
학폭위의 솜방망이 처분 덕분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대표로 선발돼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주말 대회를 마친 뒤 한 차량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비 내기를 하던 중학생 A군.

내기에서 이긴 뒤 노래를 불렀다가
다른 학생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 "가해 학생이 뒤에서 저희 아들 목을 졸랐고, 그 졸림이 계속되니까 목도 빨개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 모습을 주변 상인이 목격해서 제지했습니다. '아빠 저 죽을 뻔했어요' (하더라고요.)"

A군은 목과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3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단순 폭행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교육당국이 연
학폭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조치는
가장 낮은 수준인 '1호 서면 사과'와
'3개월간 경기 출전 정지'.

심의위는 "물리적 위해를 가해
신체적 고통을 줬다"면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폭력이 아닌
우발적 신체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A군은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해당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문제는 학폭 논란의 중심에 선 가해 학생이 오는 23일 부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대전 대표로 선발돼 출전을 앞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피해 학생 부모(음성변조)
- "형사적으로, 체육계 쪽에서도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에서 유독 단순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A군 측은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윤상훈 기자, CG 조민경)

김소영 취재 기자 | ksy@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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