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절차 돋보기] 3. 개표 관련 안내 <끝>

이아진 기자 2026. 5. 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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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오전 경기 안양시의 한 인쇄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일보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유권자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선거 절차 돋보기'를 모두 3회 게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개표'에 대해 묻고 답하기 방식으로 설명해드립니다.

Q1. 개표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 업무를 수행합니다.

Q2.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Q3.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밤샘 등 장시간 개표로 개표사무원의 피로가 누적되어 개표 사무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 개표 방식은 실물 투표지를 이용한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장치로 투표지를 정당·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는 유·무선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을 통한 조작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Q4. 일반 국민도 후보자별 득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 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 진행 상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Q5. 개표가 종료된 투표지는 어떻게 하나요?

○ 개표가 종료되면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유효 투표지와 무효 투표지를 구분하여 보관 상자에 넣고 위원장이 봉함·봉인 한 후,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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