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13일간 선거 유세차량 출동·엠프 소음 가동

조윤제 2026. 5.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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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된 장소서 가능
유권자도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등 허용
오늘부터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돼 길거리 선거유세 소음과 유세차량 앰프의 소음을 유권자들이 직접 맞닥뜨리게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기간은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이 기간동안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번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우선 '인쇄물·시설물 이용방법'이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에 22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될 예정이다.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는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도 가능하다.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 유세를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와 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며,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언론기관이 주관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방송시설이 주관해 후보자연설을 방송할 수도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사항=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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