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용인 프랜차이즈 식당 ‘집단 신고’

이시은 2026. 5. 1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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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피해 소송 ‘인과관계 입증’ 관건

성남 김밥전문점 손배소 ‘전례’
원고 121명에 4억대 승소 판결
증상·입원 여부 등 위자료 판단

지난 2021년 집단 식중독 피해자 100여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던 성남시 한 프랜차이즈 김밥집. 당시 사건 발생후 업소 앞에 휴업안내문과 사과문이 붙어 있다. /경인일보DB

용인시의 한 음식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5월15일자 5면 보도) 일부 피해자들이 업주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식중독균과 피해자들이 겪은 증상간 인과 관계 입증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수의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곳에서 판매한 음식이나 조리 도구 등에서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음식점 측은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용인시가 음식점에서 쓴 조리 도구 등의 검체를 추출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식중독균이 검출되면 음식점 측은 행정 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용인시는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음식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음식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의 증상 정도와 입원 여부 등을 토대로 위자료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1년 성남시의 한 프랜차이즈 김밥 전문점에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자 121명이 음식점을 상대로 낸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들은 김밥 직영점과 가맹점 등에서 식사를 한 뒤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조리 도구 등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당시 수원지법 제17민사부(재판장·맹준영)는 “사고 발생 경위와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사정을 고려하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 지급할 위자료는 각 200만원이고 통원 치료를 받은 원고들에 대해 지급할 위자료는 각 1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식중독 집단 소송을 대리한 박영생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미뤄볼때 피해자들의 증상과 음식점 측 과실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식중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들이 먹은 음식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하면 통상적으로 치료비는 지급이 되고, 피해 기간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추가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마주영 기자 se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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