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변화 예고

최준희 기자 2026. 5. 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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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과태료 상한 기준 하향 등 중점
유지보수비 분쟁 등 귀추 주목
전문가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한
보완책·지원 함께 이뤄져야”
▲ 오는 6월 3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아파트 관리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투명성과 관리비 집행 관리 강화가 핵심으로 꼽히는 가운데 그중 노후 단지 증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부담에 따른 분쟁 해결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부산 257건 순으로 많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만1887건, 다세대 2281건, 연립주택 393건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30일 확정·고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9.13% 상승했다. 경기도 역시 6.37% 오르며 관리비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용인·화성·고양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경기 남부권에서는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을 둘러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노후 공동주택이 늘면서 승강기 교체와 배관 정비, 외벽 보수 등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커지는 상황이다.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62) 씨는 "최근 전기료와 인건비, 시설 유지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관리비 부담 민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관리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노후 시설 교체 비용까지 겹치면서 입주민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민 권익 보호와 관리 투명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자적 의사결정 절차 확대와 관리주체 책임 강화, 관리비 집행 체계 보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관리비 내역 공개 지연이나 신고 누락 등 고의성이 낮은 일부 항목의 과태료 상한은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문 지식 부족 속에 단지 운영을 맡으면서 과도한 행정 책임과 과태료 부담을 떠안아 왔다고 지적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업체 선정,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과태료 상한 하향 역시 기존 기준이 과도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입주민들이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이번 개정은 제도 개선 차원으로 봐야 한다"며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과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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