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 혐의' 김정규 회장에 징역 7년·벌금 700억 원 구형

수십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타이어뱅크의 본사 투자형 가맹점 운영 방식이 일본 편의점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업 구조라고 설명하며, 명의 위장이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 목적이 아닌 사업 운영 과정에서 법적 평가가 달라진 사안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검찰이 당초 80억 원대로 산정했던 탈루 세액이 5차례 공소장 변경을 거치며 39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환송 전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세탈루를 위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991년 대전 오류동에서 대한민국 최초 타이어 전문점인 타이어뱅크를 창업했고, IMF 이후 대기업에 가맹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본사 투자형 가맹점을 도입했다"면서 "구속 이후 경영 공백으로 회사 상황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의 경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3개월 이내로 투자를 받지 못하면 항공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며 "수 천 명의 임직원을 살리고, 회사를 살릴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진술 과정에서는 김 회장은 여러 차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측도 "회사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며 벌금형 선고유예 등을 요청했다.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회장은 본인 소유 타이어뱅크 대리점을 임직원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사업소득을 분산해 종합소득세 39억 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 원을 탈루한 혐의 등도 받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안부, 스벅 불매 선언…"많은 기관·국민께서도 함께 공감해달라" - 대전일보
- 대한민국 교육·스포츠 거목 '장충식'은 누구? - 대전일보
- "벽보·현수막·로고송까지"…충청 선거판 '첫인상 전쟁' - 대전일보
-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 대전일보
- 아파트 관리비 왜 비싼가 했더니…비리 행위 뿌리 뽑는다 - 대전일보
- 삼성전자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가처분" - 대전일보
- '청주 전 연인 살해' 김영우, 징역 23년… "범행 인정 참작" - 대전일보
- 삼성전자 노사 반도체 성과급 합의…메모리 부문 임직원 1인당 6억 원 - 대전일보
- 李대통령 "5·18 北 개입설 등 가짜뉴스, 모든수단 총동원 응징" - 대전일보
- 장동혁, 대전 출정식… "하루 1%씩 지지율 올리면 시민 삶 나아져"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