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AI 이용자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개인정보위가 기업·기관의 책임 강화와 제도정비에 주력해왔다면, 이번 가이드는 생성형AI 시대의 핵심 주체인 이용자의 AI리터러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으로부터 접수된 민원과 정책제안, 주요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체감도가 높은 8개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정보주체 권리 분과(3분과) 논의를 거쳐 완성했다.
가이드는 데이터 수집부터 AI 학습, 서비스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시각화해 AI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용자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옵트아웃(학습활용 거부) 및 대화 기록 저장·삭제 설정 등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복잡한 기술 구조나 법률 해석 위주의 설명에서 벗어나 △입력 내용의 AI학습 활용 여부 △업무 관련 자료 입력 시 주의사항 △외부 서비스 연동 시 안전성 등 민원 사례와 언론 보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8가지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리방법을 제시했다. 이로써 국민의 생성형AI 서비스 이용 불안감을 줄이는 동시에 기업·개발자가 서비스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AI프라이버시민관정책협의회 정보주체권리분과장인 윤혜선 한양대 교수는 “생성형AI가 일상화됐으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가이드가 학습 활용 여부, 기록 삭제 등 주요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용자가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그간 생성형AI 서비스의 복잡한 작동방식 뒤에 가려져있던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국민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가이드의 핵심”이라며 “이용자가 AI 편의성을 누리면서도 필요시 옵트아웃 등 권리 행사를 통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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