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솔라시도 ‘인구 유입’ 대비 주거 특례 법안 발의
기업도시 내 민간임대 허용 특례 추진
"청년·연구인력 정주여건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19일 전남 해남·영암 솔라시도에 유입될 연구인력과 산업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이른바 '전남 솔라시도 정주여건 조성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최근 대규모 투자유치가 본격화되면서 장기간 멈춰 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전남도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사업에서 솔라시도를 후보지로 제안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오는 7월 착공해 2028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된다.
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는 2029년 이후에는 관련 기관과 기업 종사자 유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주 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천90세대와 리조트형 주택 2천223세대 공급을 계획중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도시구역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중복 지정할 경우 하나의 토지에 서로 다른 개발사업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는 이유로 중복 지정이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있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 의원은 솔라시도 유입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 내에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과 정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넘어 기업도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