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실손 가입된 직장인, 개인 실손 보험료 납입 중단 가능”

배재흥 기자 2026. 5. 19. 17: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기존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할 수 있다. 최근 판매하는 실손보험으로 갈아탔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최근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실손의료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 내 단체실손보험에 가입한 이후에도 개인실손보험료를 납부해 보험료를 이중 납부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민원을 넣었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중지 제도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취지다.

납입 중지 제도란 개인 실손보험(가입 후 1년 경과)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고객이 두 실손보험 간 겹치는 보장 종목의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제도다.

직장에서 퇴직해 단체 실손보험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고의적으로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최근 판매 중인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방법도 있다.

B씨는 기존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비교적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했다가 예상보다 보장 내용이 적어 보험사에 환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해외여행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은 국내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두 보험이 나눠서 지급하는 ‘비례 보상’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