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 하루 만에…삼성전자, 총파업 대비 필수인력 7087명 지정

박지윤 기자 2026. 5.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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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회사가 파업 상황에서도 안전·보안 업무 유지를 위해 총 7087명의 필수 근로 인력이 필요하다고 노조 측에 통보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쟁의행위 기간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수준으로 부서별 필요 인원 한도 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필수 인력 규모는 총 7087명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안전업무 인력이 2396명, 보안작업 인력이 46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전업무 필수 인력에는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 소방방재팀과 AI센터 사업부 데이터센터팀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안작업 필수 인력은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배치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2454명, 시스템LSI 162명, 파운드리 1109명, 반도체연구소 566명 등이 필수 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조 측에 근무표에 따라 지정된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조 측은 세부 기준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초기업노조는 회사 측에 "쟁의 참여 가부에 관해 해당 파트(분임조)의 조합원에 대한 지휘가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또 기본권을 제한받는 인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먼저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필수 인력 운영 방침은 전날 법원의 판단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됩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파업 중에도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사업장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현재 성과급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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