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스코 추가 관세 확정…韓철강업계 수출 부담 커져

신정은 2026. 5. 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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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제품에 3.7% 상계관세 부과
"향후 재심서 합리적 개선 노력"

미국 정부가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3.7%의 상계관세(CVD)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14일 포스코의 탄소·합금강 후판 제품에 대해 3.7%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 적용 대상은 2023년 미국 수출 물량이다. 포스코홀딩스 등 그룹사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등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하는 관세다. 미국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거래제(K-ETS)가 ‘사실상 보조금’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2021년 수출분 한국산 후판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며 2022년 수출분엔 1.47%를 적용하는 등 해마다 상계관세율을 높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와의 법정 다툼 중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와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에 불복해 2024년 2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재심에서도 성실히 대응해 관세율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업계에는 원가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사의 수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상무부가 2024년 이후 수출분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한국산 철강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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