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액 4800만원으로" 청원…금융소득 종합과세 반발 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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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과 장기 배당투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배 넘게 상향해 달라는 청원이 입법부인 국회에 제기됐습니다.
청원 신청인은 지난 16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연 48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 임금, 주거비, 노후생활비, 자산가격, 금융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한 만큼 월평균 400만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신청인은 "금융소득은 일부 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자와 장기투자자 그리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에게도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경우 은퇴자와 장기 배당투자자 그리고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는 중산층 투자자에게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13년 귀속 소득부터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기준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됐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국세 세입 확충으로 향후 5년간 2조9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가운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조정하려는 논의는 '부자 감세' 프레임 등에 따라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과세 기준을 다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해당 청원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약 하루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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