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한 '촉법 소년' 입건

김솔 2026. 5.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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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A군은 지난 16일 새벽 또래 B군과 함께 경기 광주시 경안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훔쳐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인근까지 10㎞ 가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전 2시 6분께 출동해 추전을 벌인 끝에 2시간 30여분 만에 신흥역 현장에서 A군을 발견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범인 B군의 신원도 파악해 조만간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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