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농가 82% 문 닫았다…6~8월 폐업·미폐업 농가 대상 특별점검
6~8월 현장 점검과 사후 관리 시행
육견농가 1537곳 중 272곳 남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농가는 올 5월 기준 272곳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여름철 잔여 육견농가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고자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이 2024년 8월7일 시행된 이후 육견농가 폐업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올 5월 기준 육견농가는 272곳으로, 전체 개 사육농장(1537곳)의 82%가 문을 닫았다.
다만 남아 있는 농가 중에는 사육 규모가 크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돼 더욱 세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측은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6~8월 미폐업 농가뿐 아니라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 배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 등을 통해 증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한다. 지방정부·이장단협의회와 주민 제보를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9월 이후엔 지방정부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개식용종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도 추진한다.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해 현장 홍보와 전업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에 대해선 우수 농가 현장 견학, 단체 상담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해 분기별로 지방정부 지원금 집행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뿐 아니라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2027년 2월7일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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