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적 두국가’는 北 법적국가로 승인한 것 아니다”

윤호 2026. 5. 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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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한반도 평화공존’이 공식입장…우리 ‘두국가’는 북한과 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통일부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의 목표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주무부처이며,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부의 책무”라며 “이러한 이행 전략은 주무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 상호 간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는 특수관계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에서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평화적 두 국가’는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했다.

‘평화적 두 국가’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통일부는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통일부는 올해 통일백서에 반영된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발간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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